김명수 "판사도 외부평가 회피보다 두려움없이 경청 필요"(종합)

뉴스1 제공 2019.12.0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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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도 내년엔 결실 맺기 기대"
'소송대리인 청사 출입 검색방법' 등 주제 토론진행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News1 허경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좋은 재판'을 위해 판사가 외부의 평가를 받는 방안을 고민해볼 때라는 입장을 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경청하며 국민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좋은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정당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재판절차의 개선은 '좋은 재판'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며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상고제도 개편 논의도 단순히 대법원 사건 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닌 '좋은 재판'의 해법을 찾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판사 외부평가 강화는 지난 9월26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제언된 방안이다. 당시 회의 의장인 김 대법원장은 "취지엔 공감하나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이 모두 있다"며 논의를 더 해보자고 화답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던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이 법률개정 문제로 결실을 맺지 못한 점엔 안타까움을 표하며 "내년에도 개혁방향을 흔들림없이 유지하고 올해 다하지 못한 입법완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 외부 전문가 임용, 법원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등 과제 진행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남용 의혹으로 논란이 된 사법행정권에 관해선 "사법행정이 사법부 고유 권한이자 책무인 재판과 분리되거나 단절된 영역에 머무를 수는 없다"며 '재판업무 지원'이란 본질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의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도 사법행정권자에 의한 하향식 진행을 넘어, 각급 법원이 재판업무의 충실한 지원을 사법행정권자에게 요청하고 양측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로 활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각급 법원 판사회의, 일부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관해 "대법원장 권한분산이란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여러 조치가 사법행정을 '좋은 재판'이란 본연의 역할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개에 난 하나의 상처가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로 태어나듯 위대한 성공은 반드시 커다란 고통과 노력을 수반하기 마련"이라며 "과거에 좌절 않고 의미 있는 미래의 역사를 위해 노력하는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이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오후 토론 순서에선 Δ전국법원장회의 운영 개선 방안 Δ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개선 방안 Δ법관 사무분담 절차 및 기준개선 방안 Δ소송대리인의 청사 출입 시 검색 방법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논의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 후 '회의결과 요지'를 정리해 법원 내부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3월 전국법원장회의 성격을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로 미리 정하기보다는, 해당 시기에 전국법원장회의의 토론과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전국법원장회의로 전환해 개최할 것인지를 정하기로 했다.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는 각 법원이 스스로 재판 관련 행정사무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지원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현행 방식은 감사대상 법원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는 반면에 감사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감사 항목이나 감사 시기·방식에 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법원장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사무분담 절차와 관련해선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대법원 규칙 등에 두는 방안에 관해 참석자 대부분이 그 뜻을 같이했다. 법관 외 법조경력을 배석기간에 3분의1정도 산입하는 것에 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고, 법관 외 법조경력 이외에 배석판사가 아닌 법관경력을 동일하게 산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 논의를 기초로 향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소송대리인의 청사 출입 시 검색은 각급 법원에서 사정에 맞게 보안검색 실무를 운영하되, 보안검색의 추지를 고려해 신분이 확인된 소송대리인에 대해선 적절한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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