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심의 2호' 靑 하명수사도 깜깜이…"심사결과 못알려준다"

뉴스1 제공 2019.12.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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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안 물론 검찰 준수하겠다는 결의 내용도 비공개
하명수사·인보사·국가조달 백신 카르텔 사건 3건 심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형사사건 내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시행 이후 두번째 공개여부 심사 대상인 '청와대 하명수사'도 검찰이 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와 줄소환이 예고된 상황에서 수사와 관련된 사안 뿐 아니라 검찰이 앞으로 준수하겠다는 위원회 결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비공개되는 셈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개 여부를 심의한 사건은 Δ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사건 Δ인보사 사건 Δ국가조달 백신 카르텔 사건 3건이다.

검찰은 심의 결과와 위원 명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규정 시행 이후 지난 2일 처음공개심의위를 열었으나,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사건들의 공보업무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사공보 활동의 기본 원칙에 관한 논의를 거쳐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검찰 공보활동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국민의 알권리 등 헌법적 가치가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및 신뢰를 부당하게 저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오보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 불신과 소모적 논란 확산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수 언론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공보자료를 배포하고 적절한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검찰은 형사사건 관련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개 심의위 개최 여부는 대검 차원이 아닌 일선청에서 판단해 결정한다. 국민적 관심이 모이는 주요 사건이라고 대검이 공개 심의위를 열라는 지시를 내리진 않는다는 의미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개 심의위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사건 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기자와 검사의 개별접촉을 금지한 규정 시행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명분으로 검찰 수사를 견제하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왔으나 법무부는 규정을 강행,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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