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타다 '1년반'만 달려라?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한지연 기자 2019.12.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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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의결… 타다 "안타깝다… 서비스 운영 지속"

서울시내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일 타다 베이직을 금지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임성균 기자.서울시내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일 타다 베이직을 금지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임성균 기자.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금지법 제정이 임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 적용 시점을 1년 반 이상 미뤄 당장 타다 서비스가 중단되진 않는다. 타다 측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비스 지속 의지를 보였다.

국토위는 5일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타다 금지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쏘카·VCNC는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재욱 VCNC 대표는 개인 SNS에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혁신 경제를 구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며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에 택시사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남겼다.



개정안은 타다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된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 요건을 축소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렌터카를 빌리거나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공항, 항만 조항에는 항공기,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달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목적, 시간 제한 없이 차량 호출이 가능한 현재 방식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택시 기반 '타다 프리미엄'과 공항 이동 서비스 '타다 에어' 운영은 가능하다.

국토위는 1년 반 동안 법 적용을 미뤄 타다의 퇴로를 열어줬다. 법 공포 이후 시행까지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시행 이후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한다. 타다 운영사 쏘카·VCNC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주고, 택시면허에 기반한 플랫폼택시 제도로 전환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린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의결을 강행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 이후 법사위,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관석 법안소위원장은 "타다 죽이기가 아니다"라며 "우려하는 점들은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쏘카·VCNC는 타다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지법 제정이 임박하면서 사용자와 드라이버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타다는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일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0월 기준 가입자 125만명, 드라이버 9000명, 차량 1400대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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