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일 타다 베이직을 금지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임성균 기자.
국토위는 5일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타다 금지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개인 SNS에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혁신 경제를 구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며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에 택시사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남겼다.
국토위는 1년 반 동안 법 적용을 미뤄 타다의 퇴로를 열어줬다. 법 공포 이후 시행까지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시행 이후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한다. 타다 운영사 쏘카·VCNC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주고, 택시면허에 기반한 플랫폼택시 제도로 전환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린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의결을 강행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 이후 법사위,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관석 법안소위원장은 "타다 죽이기가 아니다"라며 "우려하는 점들은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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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VCNC는 타다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지법 제정이 임박하면서 사용자와 드라이버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타다는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일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0월 기준 가입자 125만명, 드라이버 9000명, 차량 1400대를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