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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소재 F 클럽 대표 김모씨(5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장 정모씨(49)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정 사장 등 부하 직원들에게 지난 6월8일 오전 3시55분께 "F클럽 테이블에서 중국인이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복 차림의 경찰관이 클럽 등 혼잡한 공간에 들어오면 우발적으로 사고가 생길 수 있어 경찰관들의 출입을 제지한 것이다"며 "수천만원씩 돈을 쓰는 손님들인데 경찰관이 입장하면 위화감을 줄 수 있어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콘서트장, 나이트클럽 등 모든 혼잡한 공간에 정복차림의 경찰관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클럽 등 주취자가 많고 혼잡한 공간에 여러명의 사복 경찰관이 진입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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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클럽은 크고 작은 폭력, 추행 등 각종 사건이 빈발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112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정복 차림 경찰관의 입장을 제지했는지 의문스럽다"며 "경쟁업체의 허위신고라고 주장하지만, 클럽 영업의 특성상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씨 등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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