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당은 1일을, 한국당은 최장 회기인 30일을 노린다. 회기 결정 안건을 두고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가 발동되는 또 다른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와 함께 종료되며 다음 임시회에선 관련 안건들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문제는 회기다.
반면 민주당 입장에선 최소일인 1일이 유리하다. 헌법 47조에 따르면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을 뿐, 국회법 등에서도 최소일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임시회가 하루만에 끝나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도 단시간에 종료된다.
◇'회기 표결' 유력…운영위부터 충돌 불가피= 현재로선 회기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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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이 규정하는 회기 결정 방식은 국회의장 제의나 국회 운영위원회 표결을 거친 제출안을 두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이 전부다. 통상 임시회 회기는 국회의장이 제의한대로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나 양당 입장이 첨예한 만큼 표결 처리가 유력하다.
운영위부터 양당 충돌이 예고된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과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 운영위부터 다수파 전략을 가동하고 한국당은 반발할 가능성이 노다.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1일 안’이나 한국당의 ‘30일 안’ 중 하나를 선택해 제의하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사상 초유 '회기 필리버스터' 가능성은?=회기 결정 안건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가동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와 법조계 일각에선 토론 없이 표결하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같이 명문에 규정된 경우들 외에도 관례가 성립된 경우, 성질에 반하는 경우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
반면 국회법 106조의2를 근거로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와 함께 동시 종료되며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발동하면 다음 임시회에서 전 회의 회기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사무처는 전례가 없는 상황들이 잇달아 벌어지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사무처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며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가능 여부 역시 현재로선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 및 정치개혁공동행동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개혁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