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여성 딸 납치해 인질극 벌인 40대남 '징역 5년'

머니투데이 박준이 인턴기자 2019.12.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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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 과정서 경찰 차량 들이받고 "딸 죽이겠다" 협박

사귀던 여성의 딸을 납치한 혐의로 구속된 A씨(49)가 범행에 사용한 렌트차량. /사진=뉴스1사귀던 여성의 딸을 납치한 혐의로 구속된 A씨(49)가 범행에 사용한 렌트차량. /사진=뉴스1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의 딸을 인질로 삼아 협박한 4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인질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4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11일 오후 6시20분쯤 대전시 대덕구에서 불륜 관계인 여성 B씨의 딸 C양(19)을 납치·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1년 전부터 B씨와 알고 지냈지만, 불륜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으로부터 만남을 제지당했다. 이후 지난 8월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그의 딸인 C양을 납치·감금했다.



같은달 12일 A씨는 경찰 헬리콥터,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북지방경찰청의 112 순찰 차량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경찰 차량을 들이받아 C양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는 C양을 인질로 삼아 흉기를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렌트한 차를 이용하여 그녀의 딸을 납치한 다음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딸을 살리고 싶으면 교제하던 여성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황을 전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인질에게 칼을 들이대 죽이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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