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금지법', 국민 아닌 특정집단 이익만 생각"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9.12.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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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지형 바뀌었기 때문에 규제도 변해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02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02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있습니다. 국민 편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라며 또 다시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은 바뀐 지형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 유형 신설과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Δ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Δ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 Δ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지금 같은 방식의 타다 운영이 불가능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개정안을 비판하며 "택시 업계 지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규제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75년엔 택시의 여객운송부담률이 47%였으나 2016년엔 2.9%로 떨어졌고, 대신 택시 운송부담률을 대부분 자가용이 가져갔다"며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려면 운송분담률 50%가 넘고 200조원에 이르는 1800만대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혁신해 공유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유 시장 혁신으로 사회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문제도 해결해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유 기반으로 바꾸면 택시 시장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이 대표는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택시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며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 편익의 편에 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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