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수사관이 발견된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 2019.1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2일) 확보한 A 수사관 휴대전화의 잠금모드를 해제하지 못하는 기술적 문제로 아직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복사하는 '이미징' 작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검찰은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선 잠금모드를 해제한 이후에 수사보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경찰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전날(2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자 입장을 내고 "경찰에서 (A수사관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향후에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면서 "휴대폰 포렌식 과정 참여 등 필요한 수사 협조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에 규정된 것 자체가 참여권”이라며 “포렌식 과정 중에 분류해서 우리 사건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확인하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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