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 누구나 공평한 소방서비스..선박 안전대책도 마련"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9.12.03 17:41
글자크기

[the300]국무회의, 소방 관련법 공포…3개 가축전염병 살처분 국비지원 가능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03.  since1999@newsis.com[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 국가직 전환 관련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된다"며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며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선박 사고의 원인 분석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양수산부에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88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도 고쳤다. 전염성이 강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ARF), 구제역,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 등 3개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살처분 등에 대해 그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개정) 시행 이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이나 소각 매몰 소독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적용된다"며 "이를 국민들께 잘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