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에 참석해 반기문 위원장의 건의사항을 메모하고 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이어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례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데 대해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의지가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의 과태료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10만 원 이하로 될 텐데 현재는 법 통과가 안 돼 다른 법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적용해 25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가혹할 수 있다”며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서는 곤란한 문제이니 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한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점심식사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과 했다. 이 자리에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에 국민들이 동참하면서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회의적 시각을 깼다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실천에 동참하는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대단하다. 자발적인 협약에 참여해 주신 업체들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아이디어를 낸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은 (제가) 지난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했고 지난달 26일 모든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다"며 "반기문 위원장님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중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이웃 국가들 사이에 미세문제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희망"이라며 "정부라 생각 못하는 정책을 내기 때문이기 보다는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유소년 때부터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를 상향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의 '기후대응' 행보는 겨울철 핵심 민생이슈로 확실시되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선제대응하고 국민과도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정쟁보다는 민생 해결에 나선다는 차별화 의미가 있다.
정치적 포석도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내년 3월은 고스란히 4월 총선 예열기간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광역단체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문 대통령은 하루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라며 야당과 국회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