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여러 피고인 가운데 주범 격인 고모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서 판매한 행위는 다이어트 한약을 ‘조제’한 것에 불과하고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상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몇 가지 정해진 처방의 경우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범 격인 고씨에게 1심 법원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씨의 형제와 한약사 1명 등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 벌금 5억~1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약사 2명 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주범격인 고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 “한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에게는 형식적인 상담만 하도록 한 뒤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해 판매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1심 법원은 “다이어트 한약의 제조·판매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그 판매금액도 약 20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마황은 장기 복용 시 심근경색, 발작, 정신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에페드린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2심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한약사 2명 등이 추가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300만~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는 1심 법원의 형이 유지됐다.
2심에서 유죄를 추가로 인정받은 한약사 2명은 2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나머지 5명은 대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들에게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