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등 ‘과잉관광’지역 방문시간 제한된다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2019.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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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 시행…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 등

(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추석 연휴 셋째날인 14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태조로가 가족 단위의 귀성객들로 인해 북적이고 있다. 2019.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추석 연휴 셋째날인 14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태조로가 가족 단위의 귀성객들로 인해 북적이고 있다. 2019.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이화동 벽화마을, 마포구 망리단길, 전북 전주 한옥마을 등 이른바 핫플레이스들은 거의 24시간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자연스레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시비도 줄을 잇는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같은 ‘오버 투어리즘’(과잉관광)에 따른 주민 불편을 고려해 방문 시간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체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률 제·개정에는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들이 담겼다.



우선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의무 관리·감독 규정 마련을 통한 예술인 권리를 증진하고 공정한 예술 생태계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예술업계는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아(2018년 기준 76%) 수시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사항을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는 문화예술용역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과 사업자의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의무(3년)를 신설했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법’ 개정에는 신탁관리단체 관리 강화를 통한 창작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창작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방만 운영, 징수·분배구조 불투명과 주무관청(문체부) 명령 장기 미이행 등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법으로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 명문화, 신탁관리단체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신탁관리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이용허락 거부 금지 등을 통해 저작물 유통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영상・사진 등에 의도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맞춰 창작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종사자 결격 사유에 아동학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추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도 강화된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만화·음악·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기본계획으로 애니메이션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애니메이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잉 관광’(오버 투어리즘)도 제한된다. 과잉 관광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이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문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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