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뉴브강 참사' 선장, 징역 9년·자격정지 9년 구형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19.11.29 16:28
글자크기

헝가리 검찰 "선박 조종에 충분한 주의 기울이지 않아"

(부다페스트(헝가리)=뉴스1) 구윤성 기자 =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사고 2주째인 11일 오전(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 침몰현장에서 헝가리 대테러청(TEK) 등 관계자들이 선체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2019.6.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부다페스트(헝가리)=뉴스1) 구윤성 기자 =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사고 2주째인 11일 오전(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 침몰현장에서 헝가리 대테러청(TEK) 등 관계자들이 선체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2019.6.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5월 헝가리 '다뉴브 참사'로 28명의 목숨을 앗아간 크루즈선의 선장에게 헝가리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8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헝가리 검찰은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우크라이나 출신 유리. C(64) 선장을 부주의로 인한 수상교통 위험초래 과실과 물에 빠진 35명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행위 등 혐의로 기소해 징역 9년과 선박 항해 자격 정지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장은 사고 직전까지 몇 분 동안 배를 조종하는데 집중하지 않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선장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다른 선박을 추월할 때 요구되는 무선 및 음향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헝가리 검찰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등 총 35명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는 바이킹 시긴호와 충돌한 뒤 30초도 되지 않아 완전히 물에 잠겼다.

검찰은 허블레아니호는 머르기트 다리 밑에서 시긴호 앞을 지나며 정당한 통행권을 행사했으나, 시긴호 선장은 유람선을 레이더와 육안으로 확인 가능했음에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29일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을 태운 허블레아니호가 바이킹 시긴호와 부딪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허블레아니호에 탑승한 한국인 26명과 헝가리인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한국인 여성 한 명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이를 두고 로이터통신은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반세기 만에 최악의 참사"라고 전했다.

유리 C. 선장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5월 30일 구금됐으나 6월 13일 보석금 1500만포린트(약 6000만원)을 내고 석방됐다. 그러나 헝가리 대법원이 보석 석방을 허용한 하급심의 결정을 위법이라고 판단,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7월 31일 다시 구속됐다. 선장은 최근 전자 위치추적 장치 착용과 지정 거주지 이탈금지를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선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44년간 사고 경력이 없다"고 밝혀왔으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다뉴브강 수심 약 100km 아래에서 발견된 허블레아니호는 지난 6월 11일 인양됐다. 실종자 및 시신 수색을 위해 투입된 한국 정부 신속대응팀과 소방청 국제구조대는 7월 30일 철수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