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인권법'에 증시 1% 하락…다음주 지표 기다려야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9.11.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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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전략]다음주 초 수출 등 경제지표 발표 예정…결과 좋으면 증시 시각도 우호적 변화 기대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외국인 매도세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했다. 홍콩 인권법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연말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대주주 지분 요건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슈로 매도 압력 남아있어 매도 물량이 더 쏟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한다.

다만 다음주 초 발표될 경제지표는 개선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지표 결과가 좋다면 증시에 대한 시각도 바뀔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배당과 이익을 조합한 전략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2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0.64포인트(1.45%) 내린 2087.96으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526억원, 476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4435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7.19포인트(1.12%) 하락한 632.99로 장을 마쳤다. 개인이 37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1억원, 284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외국인의 매도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 서명으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불거졌다.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해 미국이 홍콩인권법안 서명으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했다고 항의하며 양국간 무역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려로 바뀌었다.



여기에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도 우려로 남아있다. 내년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시가 보유액 기준 10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12월 동안 단일 종목 보유액을 10억원 이하로 낮추고자 보유주식을 매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비중이 높아 개인 매도를 받아낼 수 있고 배당 수요도 뒷받침되지만,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매도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올해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이 많고 시장 수익률이 높은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12월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주 초에는 한국의 수출 실적을 비롯해G2의 제조업 경기 지표가 발표된다. 지표 결과에 따라 시장을 바라보는 심리 역시달라질 수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다행히 시장 컨센서스가 양호해 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월초부터 핵심지표 결과가 좋다면 연말 증시에 대한 시각도 우호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2월이란 계절적 특성상 배당은 높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높은 배당이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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