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3법’의 하나다. 여야 3당은 당초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무산되자 이날 다시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재합의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에 대해선 개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률상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선 일일이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심사시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자본금 부족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케이뱅크의 증자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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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에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의원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2011년 발의돼 9년째 국회에 잠자고 있던 금소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법인 금소법은 여야간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은 제외됐고 ‘설명의무 위반에 한해 금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입증책임전환)토록 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취급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