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최종범 집유 선고 판사, 구하라 영상봤다면 처벌받아야"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 2019.11.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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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 거부했는데 굳이 확인해 내린 결론이…"

공지영 작가/사진=김창현 기자공지영 작가/사진=김창현 기자


가수 구하라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공지영 작가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불법 동영상 촬영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공지영은 25일 페이스북에 녹색당의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논평을 공유하며 "더구나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이) 직접 동영상(을) 관람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녹색당의 논평에는 "'연예인 생명 끝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려 한 가해자 최종범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에게 ‘반성하고 우발적이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오덕식 부장판사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의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만행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공지영은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덕식 판사,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젯밤부터 이 관련기사(를) 보면서 몸이 떨린다"며 "도처에서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구하라는 지난 24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과거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이 다투던 중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호소하며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약 11개월간의 공방 끝에 지난 8월 최종범에게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부장판사 심리에서는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상 확인이 요구됐다. 당시 구하라 측 변호인은 "비공개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이는 2차 가해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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