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오문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2일 오후 2시40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논리·경험칙으로 봤을 땐 현씨가 5회에 걸쳐 숙명여고 시험 답안을 입수해 딸들에게 전달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씨의 행위는 자신의 두 딸들을 위해 다른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해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걸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가 막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씨가 실형 선고로 구금돼 부인이 세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는 점, 쌍둥이 자매도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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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다른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현씨 측은 "간접증거만으로는 범행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1심에 불복했다.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현씨는 2심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억울하다"며 "경찰·검찰조사에서 단 한 순간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며 2심 내내 결백을 주장했다.
당초 2심 선고는 지난주 금요일(15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날로 미뤄졌다.
쌍둥이 딸들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로 돌아갔다. 자매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쌍둥이 자매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변호인은 현씨의 2심 결과를 지켜본 뒤 쌍둥이 자매의 재판절차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