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초에도 칼로 '박XX'…'낙서천국 코리아'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 2019.11.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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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낙서하는 한국인들…처벌 가능한 범죄·해외서도 '낙서주의보'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편의점 사진. 편의점이 온통 낙서로 가득하다.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편의점 사진. 편의점이 온통 낙서로 가득하다.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Q. 다음 중 한국인이 머물다 간 자리에 남는 것은?
①수고했다면서 챙겨 주는 팁
②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은 '헌팅'쪽지
③이름·나이·주소 등이 한글로 적힌 큼지막한 낙서
④먹고 남은 음식물 등 쓰레기

정답은 ③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은 음식 쓰레기를 되가져가거나 현지인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여행 에티켓'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지만, 유독 낙서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심각해 보이는 낙서'라는 글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이 게시돼 이목을 끌었다. 해당 사진에는 '죽어' '보x' '자x'등 원색적인 표현이 가득한 낙서가 즐비한 편의점이 등장했는데, 이름이나 욕설·성희롱에 가까운 표현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글의 게시자는 "울산에 거주중인데 우리 동네 편의점이다"라면서 "낙서를 해도 괜찮다고 점장이 말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소에도 펜을 잡고 끄적이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저 가게 점장은 뭐 하고 있나" "낙서를 해도 괜찮다고 방치한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내가 고객이라면 불쾌해 절대로 방문하지 않을 것 같다"며 잇따라 비판 댓글을 달았다.

◇국내·국외 가리지 않는 낙서광 한국인들…'어글리 코리안'

SNS나 커뮤니티에 게시된 '낙서광 한국인'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SNS나 커뮤니티에 게시된 '낙서광 한국인'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녀간 장소에는 어김없이 낙서가 등장한다. 해외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월에는 스위스 루체른의 무제크 성벽(Museggmauer)에 자신과 가족의 이름을 한글로 쓴 사진이 SNS에 게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낙서한 사람을 찾아내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낙서한 사람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해 큰 비판을 받았다.



2017년에도 한 누리꾼이 페이스북에 이탈리아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Duomo di Firenze·피렌체 대성당)벽면을 찍어 올렸는데, 해당 벽면에는 '엄마의 바람대로 세상 반대편에 홀로 설 수 있는 당당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문구가 한글로 쓰여 있었다. 2016년에는 태국 남부 해상 국립공원에서 한글로 '박XX'라는 이름을 칼로 산호초에 새긴 관광객이 등장해 시밀란 주의 현지 주민들이 공식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낙서 잘못했다간 재물손괴죄로 처벌…해외서도 예외 없어
'그래피티'낙서로 훼손된 베를린 장벽. 이 장벽은 2005년 한국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로 베를린 시가 직접 장벽의 일부를 서울시에 기증했다. '그래피티'낙서로 훼손된 베를린 장벽. 이 장벽은 2005년 한국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로 베를린 시가 직접 장벽의 일부를 서울시에 기증했다.
하지만 아무 곳에나 낙서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범죄다.

지난 4월에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독일의 베를린 시가 기증한 베를린 장벽에 '그래피티(Graffiti·스프레이를 사용한 낙서 예술)'를 한 20대 예술가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허가된 장소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낙서도 아니고, 용인 정도도 넘어선 행위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20대 예술가 A씨(29)에게 "베를린 장벽의 가치를 손상한 점이 명백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366조 [재물손괴죄]에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대법원의 2007년 판례에 따르면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건물 외벽과 1층 벽면에 낙서를 한 것도 건물의 효용을 해한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다녀온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나 예술을 목적으로 낙서를 하더라도 위법이란 의미다.

해외 여행지에서 낙서를 하다가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중요 문화재에 낙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한화 약 315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며, 싱가포르에서는 길거리에 낙서하다가 적발되면 태형(곤장)에 처한다. 중국에서는 유적지에 낙서하거나 문화재를 고의로 손상하는 사람을 최장 5~10일까지 구류에 처할 수 있는 여행법이 20133년부터 발효됐으며, 외국인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문화재에 낙서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발각 즉시 법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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