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정조준…증권사 압수수색(상보)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11.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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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효성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TRS 자문 증권사 압수수색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31일 새벽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2019.10.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31일 새벽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2019.10.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효성이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계열사와 장외파생상품 등의 자문을 맡은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21일 증권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오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지분이 62%인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효성투자개발, 장외파생상품 등의 자문을 맡은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TRS 거래란 주식 등 기초자산을 재무적투자자(FI)가 매수하면서 이자수익과 자본수익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매도자인 기업은 FI에 일정 수준의 수익률(약정이자와 신용도 하락 등에 의한 손실 보장)을 보장해주는 신용파생 거래를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의 현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거래 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첨단기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TRS는 채무보증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부 기업들의 부실 계열사 지원에 악용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의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후 5~7월 3달에 걸쳐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그룹 총수 2세 조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으로 2014년말 퇴출 직전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효성 재무본부는 여러 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2014년 11월, 효성 재무본부는 검토 끝에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하고 지원 방안을 기획·설계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 전환사채는 4개 금융회사가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의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4개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체결했다.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 규모보다 큰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자산처분이나 배당, 차입 등을 할 경우에 4개 금융회사에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음에도 저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금의 7배가 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거래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효성투자개발은 거액의 신용위험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

한편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조 회장과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 등 일가가 개인 변호사 형사사건 비용 처리에 회삿돈을 끌어다 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달 30일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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