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종 감세정책, 규제철폐 등의 강력한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의 본국 회귀) 정책을 펼쳐 연평균 약 500개의 유턴 기업 유치에 성공하였고, 2017년 미국 제조업 신규 고용의 약 55%에 해당하는 8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해내며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가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기업환경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다만 변화하는 제도에 기업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기업규모나 업종 등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코스닥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코스닥시장 전체에서 약 66%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대기업과 같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여러 혜택에서는 배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있다.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에 갖가지 규제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또한 국회에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재무적 안정장치 마련과 우수인력 확보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안, 주 52시간 근무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기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법률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조차도 지연되고 있어 이번 20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업은 국가경제의 기초이다. 기업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투자도 살아날 수 있고, 적극적인 투자가 늘어날수록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이다. 관련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경제 회복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송윤진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사진제공=코스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