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9 KBO 리그 두산 베어스 대 LG 트윈스의 경기를 찾은 야구팬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프로야구 구단을 상대로 한 '시즌권 이용약관'의 불공정 여부 조사를 최근 마무리 했다.
프로야구 시즌권은 정규 시즌 동안 열리는 해당 구단의 경기를 무제한으로 관람할 수 있는 표를 말한다. 가격은 구단과 좌석별로 30만~500만원 정도로 다양하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시즌 개막 후 환불 불가' 조항이다. 8개 구단은 매년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된 이후에는 소비자 환불이 어렵도록 약관 조항을 운용했다. 일례로 키움 히어로즈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보면 시즌권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100% 환불', 구매후 8일부터 티켓 배송전까진 '수수료 10% 부과' 등으로 환불이 가능하지만, 시즌 개막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일부 구단은 공정위 지적을 반영해 이미 약관 개선 계획을 공지했다. 한화 이글스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에서 시즌권 구매 후 환불할 경우 시즌 경기 개시일로부터 환불요청 도달일까지의 관람 가능 경기 수에서 좌석 등급별 1경기 정상 가격을 곱한 금액과 판매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한 후 환불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화 이글츠 측 시즌권 구매 후 판매 마감 이전에는 별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다음 달 공정위는 8개 구단의 개선된 이용약관을 공개한다. 해당 약관은 내년 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공정위는 2009년 스키장 시즌권 약관에 시즌 시작 후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이 있는 사실을 적발했으며, 당시 대명비발디파크 등 11개 스키장은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