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Y 드라마 제작기획사 대표 박모씨(56)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응한 안 씨는 2017년 2월20일부터 같은해 4월1일까지 촬영을 마쳤으나, 박씨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제작비용 2억2000만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지원금 1억5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지도 않고 드라마를 제작했다"며 "출연계약서, 편성계약서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피고인은 한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 배우 안씨가 11월5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박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