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녹색당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최근 반복되고 있는 '법안 몰아치기', '법안쪼개기' 사례를 공개했다.
이는 일부 정당에서 발의 건수를 의정활동 평가에 반영하는 데에서 크게 작용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경우 이 기간 무려 26건을 발의했는데, 이는 20대 국회 동안 총 발의한 건수인 87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10월28~31일 사이 발의한 법안 건수가 20대 국회 전체기간 발의 건수의 5%를 넘는 의원은 31명에 달했다.
법안 건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면서 실상 큰 의미가 없이 조항을 조금씩 바꿔 내는 '법안 쪼개기'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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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 조세특례를 준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한 두개 조문을 고쳐 쉽게 개정법률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만 무려 595건이 발의됐다.
녹색당은 "이같은 건수쌓기식 법안 발의는 행정력의 낭비와 더불어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다"면서 "정당차원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중단해야하며, 국회 역시 윤리실천규범에 쪼개기 발의, 중복발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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