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쪼개고 몰아치고' 1주새 483개 발의…"공천용 건수쌓기"

뉴스1 제공 2019.11.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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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국회 '법안 남발' 실태 공개…"의정평가 왜곡"
"같은 법률 조문만 바꿔 '법안 쪼개기'…행정력 낭비"

/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공천을 의식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건수쌓기식' 법안 발의가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당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최근 반복되고 있는 '법안 몰아치기', '법안쪼개기' 사례를 공개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지난 16대 국회에서 2507건이던 법안 발의건수는 17대 7489건,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822건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이번 20대 국회의 경우 지난 17일까지 기준으로 이미 2만건을 훌쩍 넘은 2만3092건에 달했다.

이는 일부 정당에서 발의 건수를 의정활동 평가에 반영하는 데에서 크게 작용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공천을 앞두고 현역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에 '2019년 10월까지의 법안발의 건수'를 반영한다고 하면서 이 시기 법안 발의가 급증했다.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한 주 동안 발의된 건수는 483건으로, 그 다음주에 접수된 152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경우 이 기간 무려 26건을 발의했는데, 이는 20대 국회 동안 총 발의한 건수인 87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10월28~31일 사이 발의한 법안 건수가 20대 국회 전체기간 발의 건수의 5%를 넘는 의원은 31명에 달했다.

법안 건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면서 실상 큰 의미가 없이 조항을 조금씩 바꿔 내는 '법안 쪼개기'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녹색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 조세특례를 준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한 두개 조문을 고쳐 쉽게 개정법률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만 무려 595건이 발의됐다.

녹색당은 "이같은 건수쌓기식 법안 발의는 행정력의 낭비와 더불어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다"면서 "정당차원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중단해야하며, 국회 역시 윤리실천규범에 쪼개기 발의, 중복발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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