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최종 확정된 만큼 기존에 P2P대출을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는 등록요건을 갖춰 내년 6월27일부터 신청해야한다. 법시행 1년이 지나는 2021년 8월27일부터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또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만기 불일치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동일 대출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P2P법을 공포하고 9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8월부터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법 시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