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법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을 경영상 사유까지 넓힐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재해, 재난 등 극히 예외적으로 주당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다른 경우엔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40시간) 외에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금지된다.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여당은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탄력근로제는 에어컨 납품업체, 빙과류 업체처럼 일이 몰리는 시기를 미리 알 수 있는 기업에 유리하다. 근로 강도를 분산하기 위해 사전에 집중근로 기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량 예측 가능한 업종은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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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특별연장근로를 잘 활용하면 갑자기 일이 급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다. 원청 주문이 몰려 야간 작업을 해야 하는 주물·도금·금형 등 뿌리산업, 신상품 개발 중인 R&D(연구개발) 분야 등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력근로제는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할 수 있는 업종에 적합한 제도"라며 "예상하지 못한 업무량 폭주에 대응하려면 특별연장근로를 유연하게 허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업, 건설업 등 경기 변동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은 탄근제 단위기간 6개월도 불충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로 주 52시간제가 대폭 후퇴했다는 노동계 비판도 있다. 장시간 노동 기업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 인가 사항이라 남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52시간제 계도기간, 다음 달 초 공개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와 머리를 맞댄채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학용 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동철 바른미래당 간사.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에 대한 2018년도 결산안심사가 있다. 2019.8.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부가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함께 내놓은 계도기간 부여는 다음 달 초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된다. 계도기간은 9~12개월로 예상되지만 명확하게 제시하진 않았다. 당초 고용부는 계도기간을 못 박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녹실회의를 통해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로 발표 수위를 완화했다.
주 52시간제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국회 입법권을 침범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했다. 당장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고용부 발표 직후 "정부·여당이 탄근제 보완입법을 훼방놓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