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쪼개기·직원은 대리운전…주 52시간제 보완입법 절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9.11.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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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정부, 계도기간 부여등 주 52시간제 보완책 발표...中企 "어려움 일부부만 반영"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18일 발표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에 대해 업계 요구의 일부만 반영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계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그간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란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의 부담이 면제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한 것도 긍정적"이라며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 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올해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소속 A 부회장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기업은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나눠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고, 근로자들은 임금 축소를 우려해 대리기사로 투잡을 뛰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입법이 안 되는 최악의 경우 보완책이라도 나오는 게 맞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도 "일률적으로 모든 업종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업무 특성을 무시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임금 축소 등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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