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피해 우려" 건설협회, 52시간제 보완책 호소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11.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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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 이후 발주 공사 적용, 탄력적 근로제 1년 확대, 해외현장 적용 제외 국회 건의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홍봉진 기자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홍봉진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 52시간 보완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법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중소 건설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업체도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우선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52시간 제도 시행 이전에 수주한 공사 규모는 총 206조8800억원에 달하는데 기존 근로시간 기준인 68시간제를 기준으로 설계와 공정계획이 작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업체가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부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계없이 공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2008년 주5일제 도입 때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했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은 옥외 현장작업이 대부분이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는 구조로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크고,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변수로 탄력근로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건설현장 자료 사진. /사진=머니투데이DB해외건설현장 자료 사진. /사진=머니투데이DB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 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아울러 해외공사 현장에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52시간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해외현장은 국내현장보다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 현지법, 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근로시간제 준수와 작업시간 확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다수 진출한 중동, 동남아 현장은 열악한 기후와 오지 현장이 많고 근무시간 차이에 따른 다국적 기업과 협업의 어려움 등으로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

협회 관계자는 "플랜트 공사는 고도의 기술력과 공기 준수가 생명으로 공기 지연시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게 된다"며 "상당수의 해외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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