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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박모 서울대 교수가 제자 K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대자보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대자보 세부 내용 중 다소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 일부 있으나 인격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이르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K씨는 지난 2017년 대자보를 통해 박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는 교수회의를 열고 박 교수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9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박 교수의 논문 20편 중 11편과 단행본 1권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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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문학회는 지난 5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학교측이 표절이 아니라고 본 논문 2편에 대해 표절이 맞다는 결론을 내고 학회에서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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