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만2000개 기업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집중조사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9.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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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가맹본부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18~20일 설명회 개최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집중조사


정부가 1만2000개 수·위탁거래 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8일부터 1만2000개 수·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공기업(지방공사 포함)과 가맹본부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분야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활용,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위반행위 조사를, 2단계에서는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부 여부 등에 대해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3단계에선 1, 2단계 조사내용을 근거로 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상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특히 1단계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지급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2.0점)이 부과된다. 개선요구 사항을 미이행한 기업은 명단 공표와 함께 추가 벌점(3.1점)이 부과되며,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또 중기부는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 경고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대구, 부산, 대전)에서 '2019년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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