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블리 / 사진=이지혜기자
이처럼 형사부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지난 2017년 8월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청 형사부 명칭을 변경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권·명예보호전담부로, 형사2부는 식품·의료범죄전담부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각 형사부 전담분야를 전면 내세운 것이다. 일명 '형사부 브랜드화' 작업이었다.
대부분의 검사들이 자기만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게 검찰 내부의 의견이다. 형사부에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아 강력이면 강력, 공공수사(구 공안)면 공공수사 등으로 수사 경력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형사부 검사로 근무하면서도 전문성을 쌓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견은 그렇지 않다. 강력부·공공수사부 등 전문분야 검사들은 유사한 쟁점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면서 사건처리 경험이 높아지고 전문검사 커뮤니티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서 전문지식 또한 높아진다는 게 검찰 내부의 생각이다.
지방의 한 강력부 검사는 "검찰 직접수사가 문제가 된다면 직접수사의 범위와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면 될텐데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직접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면서 "형사부 또한 마찬가지로 인원만 많아진다고 해서 강화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수사 단계마다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은 일부 중요사건에 대해 처분이 이뤄진 뒤 법무부에 보고를 해왔다. 하지만 법무부의 개정 사무규칙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요사건에 대한 처분 전 법무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무부가 현행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검사가 처분 전이 아닌 처분 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전보고가 이뤄지게 되면 수사 중립성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사후보고를 하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과 독립성을 위해서인데 사전에 다 보고하고 난 뒤 수사하면 수사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수사공보준칙을 강화시키면서까지 수사보안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정보가 새어나가는 마당에 법무부에 사전보고까지 한다면 더 많은 정보가 새어나갈 것"이라면서 "법무부의 사전보고 방침은 검찰에게 권력자들의 반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란 뜻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개혁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으며, 대검과 협의 하에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