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7500억원 내라" 안방서 궁지에 몰린 우버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2019.11.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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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뉴저지 주정부, 고용보험료 청구
운전기사 '계약자→피고용인' 분류
관련해 회사가 댈 비용 내라고 요구
우버 반발…인건비 20~30%↑ 분석

우버와 리프트 로고를 붙이고 운행 중인 차/사진=AFP우버와 리프트 로고를 붙이고 운행 중인 차/사진=AFP


미국 뉴저지주가 우버에 밀린 고용보험료 6억4000만달러(7450억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우버는 자사 운전기사들을 ‘피고용인’이 아닌 ‘계약자’(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고용에 붙는 보험료 등을 내지 않았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저지 노동력 개발부는 회계감사를 통해, 우버와 우버의 자회사 라이저가 2014~2018년 운전기사들에 대한 실업 및 산재보험 관련 부담금 총 5억3000만달러, 이자 1억1000만달러 등 총 6억40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로버트 아사로 앙겔로 뉴저지주 노동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잘못된 노동자 분류는 노동시장을 억압하고, 재정적으로 큰 손실도 준다“면서 '분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NYT는 뉴저지의 결정이 "우버 운전기사들을 우버에 소속된 노동자로 판단한 미국 내 첫 사례"라며 우버 등 개인 계약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긱 이코노미' 고용 관행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앨릭스 안팡 우버 대변인은 “운전기사들은 뉴저지든 다른 어디에서든 독립된 계약자”라면서 “우리는 주의 이러한 잘못된 결정에 항의할 것이다”고 했다. 업계는 운전기사를 피고용인으로 인정하면 우버, 리프트 등이 부담할 인건비가 20~30%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9월 10일(현지시간) 뉴욕시청 앞에서 공유차업체 운전기사들이 최저 임금 등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사진=AFP9월 10일(현지시간) 뉴욕시청 앞에서 공유차업체 운전기사들이 최저 임금 등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사진=AFP
뉴저지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고용 모델에 손대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개인사업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그들이 최저 임금과 실업 보험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뉴욕과 오리건주, 워싱턴주에서는 비슷한 법안이 자리잡았다. 뉴욕시는 우버나 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들을 ‘피고용자’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뉴저지주에서는 일부 우버 기사들이 ‘피고용인’ 신분 인정 및 각종 보상 지급을 요구하며 우버 뉴저지 지사를 고소한 바 있다. 기사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낸 루즈벨트 네스미스 변호사는 NYT에 “우버는 기사들이 언제, 몇 시간씩 일할지 등을 통제하면서도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며 “운전기사들이 실제 쥐는 돈은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버는 운전기사들을 ‘피고용인’으로 간주해도 될 만큼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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