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와 리프트 로고를 붙이고 운행 중인 차/사진=AFP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저지 노동력 개발부는 회계감사를 통해, 우버와 우버의 자회사 라이저가 2014~2018년 운전기사들에 대한 실업 및 산재보험 관련 부담금 총 5억3000만달러, 이자 1억1000만달러 등 총 6억40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NYT는 뉴저지의 결정이 "우버 운전기사들을 우버에 소속된 노동자로 판단한 미국 내 첫 사례"라며 우버 등 개인 계약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긱 이코노미' 고용 관행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9월 10일(현지시간) 뉴욕시청 앞에서 공유차업체 운전기사들이 최저 임금 등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사진=AFP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개인사업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그들이 최저 임금과 실업 보험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뉴욕과 오리건주, 워싱턴주에서는 비슷한 법안이 자리잡았다. 뉴욕시는 우버나 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들을 ‘피고용자’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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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뉴저지주에서는 일부 우버 기사들이 ‘피고용인’ 신분 인정 및 각종 보상 지급을 요구하며 우버 뉴저지 지사를 고소한 바 있다. 기사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낸 루즈벨트 네스미스 변호사는 NYT에 “우버는 기사들이 언제, 몇 시간씩 일할지 등을 통제하면서도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며 “운전기사들이 실제 쥐는 돈은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버는 운전기사들을 ‘피고용인’으로 간주해도 될 만큼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