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뉴스1
특검은 1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게 도와주고 나아가 이 나라 정치와 선거 공정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태"라며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생각할 때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수많은 증거와 증언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 지사는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진실의 순간을 함께 맞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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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의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2건이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의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이른바 '킹크랩 시연'을 보고, 드루킹 일당에게 이를 승인했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쟁점은 2018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2017년 드루킹 최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는지 여부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구형에 이어 재판부가 선고일도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