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 조합설립 동의율 충족 현수막이 붙어있다. / 사진=진경진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재건축 조합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전날 밤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건은 '정관변경 신고반려 처분취소'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등 2건이다.
조합은 조합원 95% 이상이 행정소송 제기에 동의함에 따라 지난 12일 대의원 협의를 거쳐 소장을 공식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분을 민간사업자에게 통매각 하려던 계획이 서울시와 서초구의 제동으로 무산되면서 소송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지난 4일 조합이 심의신청한 통매각 계획을 담은 정관 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건을 각각 반려했다. 서초구청 측은 "임대주택공급에 관해 조합정관을 변경하려면, 서울시 유권 해석에 따라 정비사업 초기 단계로 돌아가 서울시 승인을 받아 정부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며 "이후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도 차례로 고쳐야 한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