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머니투데이 DB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인도계 미국인 A씨는 한국인 B씨, 한국계 미국인 C씨 등과 부산의 한 유흥클럽을 방문했으나 '외국인'이란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했다. 같은 외국이지만 C씨의 출입은 허가됐다.
A씨는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에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올해 8월 클럽에 영업 방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 클럽은 "외국인 출입을 제한할 때 인종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 응대 교육을 하겠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UN(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공원 등 공중장소와 시설을 이용할 때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