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 강경훈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1.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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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 강경훈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날 법정에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이달 초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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