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7일 경기 수원시 화성행궁에서 열린 경기노사정 등반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고 있다. 2018.04.07. (사진=전해철의원 사무실 제공) [email protected]
전 의원은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통화에서 "지난 1심때도 이 지사를 위한 탄헌서를 낸 적이 있다"며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대법 판결을 앞두고 탄원서 부탁을 받고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사안에 대해 조목모족 법리적으로 따져묻는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경기도민의 지지에 의해 당선된 도지사가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하냐의 큰 문제다. 그런 부분을 판단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년 반 정도 임기 동안 이 지사의 '청년수당'과 정책에 도민들의 지지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서 쏟아지는 질문 속 이 지사의 짧은 몇 마디가 과연 1350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뒤엎을 만큼 중대한 것인지는 신중히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고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앞서 이 지사는 1심에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무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