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전 의원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지난해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서의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다른 후보들로부터 나온 질문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며 "쏟아지는 질문 속 짧은 몇 마디가 과연 1350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뒤엎을만큼 중대한 것인지는 신중히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행히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취임 1년 만에 계곡 불법영업 철퇴,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 국내 최초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지역화폐 등 정책을 추진해 도민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이런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이 지사는 경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의 탄원이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수원에서 만찬회동을 가졌다. 세 사람은 '친문(친 문재인)'과 '비문' 간 통합을 위해 힘쓰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을 12월쯤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6일 이 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다.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