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주지검은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부에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인사건과 병합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청주에 있는 자택에서 의붓아들 A군(5)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침대에서 자고있던 A군의 얼굴을 아래로 돌린 뒤 뒤통수를 10분 이상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주지검은 10월 중순 청주지검에서 의붓아들 살인사건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형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베테랑 검사 2명을 팀원으로 배치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앞서 청주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 현 남편인 B씨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약물은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처방받은 약과 동일하다. 또 범행 전 아들의 사인인 질식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2차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등도 증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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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인사건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건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검찰에서는 아예 진술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앞두고 있어 세세한 증거나 수사내용을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피고인이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기소가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기소를 해줘 감사하다"며 "직접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검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과 병합을 신청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죄를 입증할만큼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