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연구에 1조2408억원, 집단연구에 2789억원을 지원하는 '2020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7일 발표했다.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이 창의적·도전적인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유공모형 사업이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박사후 연구원, 신임 교원 등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사업'의 연구비 단가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규 과제 수도 올해 591개에서 내년 765개로 30% 가까이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진연구사업 전체 예산은 올해 1434억원에서 내년 2246억원으로 812억원 증액됐다.
연구자가 팀을 이뤄 수행하는 집단연구 중에 3~4인의 소규모 집단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실 사업'의 신규과제 지원을 올해 34개에서 내년 130개로 4배 정도 확대했다. 기초연구실 예산은 올해 700억원에서 내년 1079억원으로 확대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원은 늘리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 이내 연구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는 연구자는 신규 과제 신청 시 총점의 10%를 감점받게 된다. 또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연구비 집행방식 등에 대한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연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