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로 투자 활성화해야

머니투데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9.11.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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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는 갑(甲)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1차적으로 법인세를 내고,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때 소득세를 내고 있다. 배당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재원으로 하는데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를 부담한 후의 금액이므로 결과적으로 갑은 법인세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이중과세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성격의 소득이 동일한 자에게 두 번 이상 귀속된 경우에만 법률적 이중과세로 보기 때문에 기업과 갑이 각각 부담하여 귀속자가 다른 배당소득세의 경우 법률적 이중과세로 판단하지 않는다. 만약 갑이 개인사업자였다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 형태의 사업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다.



이는 기업 형태의 사업을 비기업 형태의 사업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출자자의 기업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 형태에 따라 과세부담을 달리해서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 경제 주체 간에 조세부담의 차별을 두지 말라는 조세중립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배당소득세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경제적 이중과세인 배당소득세를 완화하기 위해 불완전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배당세액공제 제도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배당소득의 일정한 비율(배당수령액의 11%)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에 가산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인데, 배당소득가산율 11%는 법인세의 중간 세율(20%)보다 낮아 불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는 배당소득을 면제하는 방법, 즉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자(5억원 초과)의 배당에 대한 총 부담세율은 56.7%에 달해서 OECD 회원국 중 2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총 6개국인데, 핀란드를 제외하고 호주(47%), 멕시코(42%), 칠레(35%), 터키(35%), 뉴질랜드(33%) 등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총 부담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넘지 않도록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배당소득에 대한 총 부담세율이 43.12%로 우리나라보다 13% 이상 낮다.

한편 라트비아는 2018년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소득면제방법을 적용하여 이중과세 소지를 없애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증가했고, 높은 세금으로 유명했던 프랑스의 경우에도 2019년 10% 가량 배당소득세율을 인하해서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2년 이후 2014년(3.3%)과 2017년(3.1%)을 제외하고 2% 대의 높지 않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는 2%마저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우울한 상황이다. 저성장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과중한 배당소득세의 부담을 완화한다면 투자자들은 투자 여력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배당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가 증가한 라트비아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배당소득세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해소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배당소득가산율의 인상 등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해소를 통해 국내 투자자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때다.
[기고]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로 투자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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