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사진=이기범 기자 leekb@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한 외부인접견금지를 취소해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접견금지 조치를 취소한 것에 대해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조씨와 공범관계로 의심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구속됨에 따라 피의자들의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우려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시킬 수 있다.
또 조씨는 코링크PE의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코링크PE의 또다른 투자처인 웰스씨앤티의 자금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수수하고 WFM이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정황 등을 바탕으로 조씨와 정 교수를 공범관계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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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와 정 교수의 공범관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 교수는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조 전 장관도 정 교수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한다는 점에서 같은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