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외부인접견금지 조치 철회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19.11.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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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증거인멸·말맞추기 우려 낮아진 점 고려한듯

서울중앙지검/사진=이기범 기자 leekb@서울중앙지검/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외부인접견금지 조치를 취소하기로 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한 외부인접견금지를 취소해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접견금지 조치를 취소한 것에 대해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조씨와 공범관계로 의심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구속됨에 따라 피의자들의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우려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조씨 사건의 공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에 피고인 접견금지를 청구했다. 이후 같은달 16일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조씨는 최근까지 변호인 등을 제외한 외부인과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시킬 수 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며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되면서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왔다는 것이다.

또 조씨는 코링크PE의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코링크PE의 또다른 투자처인 웰스씨앤티의 자금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수수하고 WFM이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정황 등을 바탕으로 조씨와 정 교수를 공범관계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와 정 교수의 공범관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 교수는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조 전 장관도 정 교수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한다는 점에서 같은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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