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티브로드 M&A 공적책무·지역성 보겠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11.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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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허가 사전동의 계획 마련···"미디어환경 변화 반영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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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배 태광산업 상무(오른쪽)가 지난 5월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M&A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장근배 태광산업 상무(오른쪽)가 지난 5월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M&A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티브로드 간 합병 사전동의 심사와 관련해 케이블TV 방송(SO)의 공적책임과 지역성, 조직 운영을 사업자가 바뀌어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를 중점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은 SO 사업자인 티브로드가 통신사인 SK텔레콤과의 합병을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방송법에 따라 SO 사업자 변경허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서비스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 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총 9개 심사항목을 점검해 사전동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전동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도 꾸린다.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로 9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및 조건 부가 등을 결정하고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건 부과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합병을 추진하는 기업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지역성, 피합병 기업 구성원들에 대한 고용 등을 어떻게 보장할 할 것이냐가 주요 심사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자를 합병하는 첫 사례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며 "공적 책임을 져야 하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자세, 지역성 구현, 고용 문제 등을 해결하는 자세를 방통위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이번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미디어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재편이 신속·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통위의 역할"이라며 "규모의 경제로 가고있는 국내외적 미디어 시장의 흐름에 맞춰 합병 심사에 있어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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