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배 태광산업 상무(오른쪽)가 지난 5월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M&A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통위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서비스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 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총 9개 심사항목을 점검해 사전동의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및 조건 부가 등을 결정하고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건 부과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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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합병을 추진하는 기업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지역성, 피합병 기업 구성원들에 대한 고용 등을 어떻게 보장할 할 것이냐가 주요 심사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자를 합병하는 첫 사례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며 "공적 책임을 져야 하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자세, 지역성 구현, 고용 문제 등을 해결하는 자세를 방통위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이번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미디어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재편이 신속·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통위의 역할"이라며 "규모의 경제로 가고있는 국내외적 미디어 시장의 흐름에 맞춰 합병 심사에 있어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