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 성관계하다 심장마비死…이 나라에선 '업무상 재해'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19.10.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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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관계는 일상생활 일부로 산업재해 해당… 최종판결 남아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프랑스 법원이 출장 중 성관계를 하다 심장마비로 숨진 회사원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 BFM에 따르면 프랑스 건설사 TSO의 안전설비 기술자 A씨는 2013년 출장 기간 중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숨졌다. 심장마비 등을 원인으로 성관계 도중 숨지는 '복상사'를 한 것이다.

산재보험사는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반면 사용자인 TSO 측은 성관계는 업무의 일부가 아니고, 배정된 숙소가 아닌 곳에서 성관계를 하다 사망했기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출장 기간 중 피고용인의 성관계는 샤워나 식사처럼 일상생활 일부에 해당하므로 업무 수행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최종판결은 우리나라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이 할 예정이라고 BFM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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