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명 택시 대신 이용…타다는 왜 '불법' 기소 됐나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10.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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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이슈+]택시업계와 오랜 갈등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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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8일 오후 '타다' 서비스 차량이 서울 시내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8일 오후 '타다' 서비스 차량이 서울 시내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렌터카 업체가 아닌 불법 택시업체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승객들의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이재웅 쏘카대표 불구속기소…'타다 불법' 왜?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앞서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예외 규정'을 근거로 운수 시장에 뛰어들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영업용 자동차가 아니면 모든 유상운송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예외적으로 렌터카의 경우 승합차 정원이 11~15인승 승합차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11인승인 '타다'를 렌터카가 아나라 불법택시라고 판단했다. 유상여객 운송업자로서 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타다'가 '다른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3항도 위반했다고 봤다.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네이버 개발자 행사에 등장해 'AI 국가'를 선언하며 규제 문턱을 낮춰 AI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타다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자평했다.

"타다는 무죄" "잘못된 기소" "전통과 혁신의 법률전쟁" "반지성적·반자본주의적"
쏘카 이재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택시시 협업 모델 '타다 프리미엄' 미디어 데이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쏘카 이재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택시시 협업 모델 '타다 프리미엄' 미디어 데이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날 IT 및 스타트업 업계의 비판도 쏟아졌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술의 발전으로 나올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계속 막을 것인가"라며 "뭔가 숨통을 터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적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국토부도 다수 법무법인에 해석을 의뢰하고, 국회에서도 박홍근의원이 개정 법안을 내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타다를 명백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며 "타다는 법률상 문언적 근거가 있고, 해석으로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이 금지하는 유추해석이다. 타다는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에 낡은 규제로 신산업을 형사기소하는 일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며 "이번 기소는 검찰이 역사적 산업혁명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기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통과 혁신의 법률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성 커리어 계발 플랫폼 헤이조이스를 운영하는 이나리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여성의 대중교통 경험은 <타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며 "국민의 삶을 이토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한 서비스를 어쩌면 이렇게 가차 없이 깔아 뭉갤 수 있나. 오만하고, 반지성적이고, 심지어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130만 이용객은 어쩌고'…'타다 합법화' 靑 국민청원도 등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당장 타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타다 영업이 어려워진다면, 이용자들의 불만도 거세질 전망이다. 타다와 택시 업계와의 갈등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용자'의 편의가 실종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0만명이 넘는 타다 이용자들이 '택시' 대신 타다를 선택한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 타다를 즐겨타는 직장인 최모씨(25)는 "타다가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다시 택시를 타기 싫다"며 "어차피 내 돈을 내는 건데, 내가 탈것은 내가 선택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택시 서비스 등이 개선된다면, 택시도 탈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택시의 최대 불편함으로는 '승차 거부'가 꼽힌다. 무엇보다 타다는 '승차 거부'가 없다. 승차 거부에는 △단거리라고 승차시키지 않은 행위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일행의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한 곳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타다와 달리 택시에서는 △정치적 입장 강요 △무리하게 말 걸기 △반말 등 '대화 예절'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8일 '타다를 합법화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지금껏 택시를 타며 느꼈던 불편함을 대부분 해소해 깔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타의 서비스가 매우 만족스럽다"며 "타다가 멈춰지면, 위에 나열한 반대면의 불편함을 다시 겪으며 지내기 싫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택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타다에 대해 "기사님과 눈치 보며 원하지 않는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되어서 좋고, 내가 원하는 행선지로 가주실지 흥정하듯 잡아도 되지 않아 좋다"며 "네비게이션에서 안내해주는 그대로만 주행해주어 좋고, 깔끔하고 냄새나지 않아 좋고, 행선지 상관없이 앱으로 바로 부를 수 있어서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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