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타다'가 위반했다는 2개 법률조항은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10.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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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렌터카 업체' 업계 주장 인정하지 않아…법조계 "무죄 다툴 여지 충분"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은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향후 법적 쟁점이 주목된다. 검찰은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법조계에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무죄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전날(28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쏘카와 VCNC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택시업계가 '타다'를 검찰에 고발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운수사업법 제4조 1항),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운수사업법 제34조 3항)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타다'를 실질적으로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봐야 하는지, 렌터카 업체(자동차대여사업자)로 봐야 하는지 여부였다.



그동안 VCNC는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면허 규정과 관계없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를 렌터카 사업이 아니라 유료로 승객을 운송하는 '유사 택시' 사업으로 판단해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적용했다.

운수사업법 제4조 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타다'는 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

검찰은 또 '타다'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 3항도 위반했다고 봤다.


'타다' 측은 운수사업법 제34조의 예외조항인 시행령 제18조 1항에 따라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예외조항의 경우 '타다'가 실질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사회적 통념상 '타다' 서비스를 렌터카보단 유료운송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타다'는 렌터카 사업이라기보다 유상여객운송사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운전자를 알선한다는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상황과 의견, 정황 등을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타다' 측이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 내에서 최대한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기업을 처벌하면 향후 스타트업 창업이 힘들어지지 않겠냐는 비판도 나온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타다'는 플랫폼을 통해 회사가 11인승 승합차와 기사를 빌려주는 개념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렌터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현행 규정을 충분히 따르려고 노력한 기업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검찰한테 허가받고 스타트업을 창업해야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 업계의 우려도 근거가 있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도 "공유경제 서비스의 확대와 기술 발전 등을 고려했을 때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법적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정부에서도 특별히 제재가 없었고 공유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도 '타다'는 보호할 가치가 있어 여러 가지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타다'를 렌터카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타다' 측의 운전자 고용형태 등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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