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주차된 '타다' 차량. /사진=임성균 기자.
검찰이 ‘타다’ 를 불법 영업행위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자 정보기술(IT)업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혁신적 서비스 모델이 나오면 전통 산업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결국 형사 고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전형이 될 것이라며 반발한다. 범법자 낙인이 두려운 창업가들의 혁신 시도가 사라지면서 창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검찰은 지난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쏘카와 VCNC가 여객운송 면허 없이 렌터카를 활용해 불법 유상 여객운송 사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공교롭게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이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과감한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히자마자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민간 혁신 분야에 기소의 칼을 들이 댄 셈이다.
이런 와중에 검찰이 선제적으로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택시·모빌리티 상생을 위한 정부와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향후 모빌리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의 기소에 IT 및 스타트업 업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4차산업 혁명 전환기에 낡은 규제로 신사업 분야에 대해 형사 기소하는 일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며 “검찰이 역사적 산업혁명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기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존재하는 법 조항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입법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창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막으면 관련 산업이 형성되기 어렵다”며 “타다와 비슷한 사업을 준비 중인 창업가들에게 상당한 좌절감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운 서비스를 갈구하고 타다를 이용해온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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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를 합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전날 검찰의 이재웅 대표 및 박재욱 대표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승차거부 없고 서비스 질이 높은 타다 서비스를 합법화 시켜달라‘며 청원을 냈다. 청원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했다”며 “(타다 합법화를 통해) 이같은 규제가 허물어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언제든 발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