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5일 오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이 전회장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KT가 인사담당자인 본인으로 하여금 김씨 입사지원서를 점검하게 하는 등 채용에 적극 개입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이씨는 KT에서 김씨의 지원분야를 지정해주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윗선에서 상의해 김씨의 지원분야를 경영관리부문로 지정해줬고, 제가 김씨에게 경영관리부문으로 지원하도록 이메일로 안내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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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후 최종합격을 앞두고 합격인원이 소수인 경영관리부문 대신 마케팅으로 김씨 지원분야를 바꾸라는 지시에 따라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2012년 당시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씨가 지방출장이 잦아 같은 층에 근무하던 이씨가 먼저 김씨에게 입사지원서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는 김씨 측 검찰 진술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도, 그렇게 해줄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태 의원도 언론 등에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씨는 "채용업무로 하루 3, 4시간 밖에 자지 못할 정도로 바쁜 와중에 김씨 채용이 추가되면서 인사기획팀원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인사기획팀장도 술자리에서 '윗선 지시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한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이 KT 정규직에 특혜채용 된 혐의로 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김 의원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며서 "검찰이 법정 증언에 앞서 증인을 미리 부르거나 전화하는 등 짜맞추기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