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폭행 의혹 제기' 손배소 패소에 "항소할 생각 없다"
머니투데이 정단비 인턴
2019.10.24 10:33
지난 23일 무고·2억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했지만 항소의사는 없다 밝혀
가수 김흥국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가수 김흥국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정동주 판사) 재판부는 지난 23일 김흥국이 '성폭행 주장' 여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냈다. 김흥국은 같은 날 A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인지 묻는 한 매체의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 된 김흥국으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뒤 김흥국을 고소했다.
김흥국 측은 이에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으며, 직업을 사칭한 것은 물론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수사한 후 김흥국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흥국은 A씨 주장이 보도된 후 각종 계약이 취소되고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고,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한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무고 혐의로 피소된 A씨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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