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05 /사진=홍봉진 기자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와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에는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신 총괄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결과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형집행정지 요건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60) 모녀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77) 등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77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16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건강 문제가 상당히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라 별다른 논란이 없지만, 사실 형집행정지는 과거 권력가와 재력가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을 많이 받아온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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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3년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씨(69)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주치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와 윤씨의 남편인 영남제분 류모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형집행정지'가 논란이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