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세 신격호, 치매로 형집행정지 허용… '형집행정지'란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9.10.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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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05 /사진=홍봉진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05 /사진=홍봉진 기자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검찰이 받아들였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와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에는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신 총괄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결과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형집행정지란 수형자의 인권보호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형집행정지 요건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신 총괄회장은 백수를 앞두고 있으며, 치매를 앓고 있어 법적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 식사를 잘 하지 못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60) 모녀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77) 등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77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16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건강 문제가 상당히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라 별다른 논란이 없지만, 사실 형집행정지는 과거 권력가와 재력가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을 많이 받아온 제도다.


앞서 2013년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씨(69)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주치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와 윤씨의 남편인 영남제분 류모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형집행정지'가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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