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 지역은 정부 판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선 정부가 이달 초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한 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서대문 등 8개 자치구의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서울에서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평균 622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초(5366만원) 용산(4252만원) 송파(4073만원) 성동(3459만원) 마포(3449만원) 광진(3386만원) 영등포(3284만원) 순이었다. 이번에 8개 집중 조사지역에 포함된 강동(2941만원)과 서대문(2459만원)은 이들 지역보다 가격대가 낮다.
정부는 서울 외곽지역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곳이 아니어서 분양가상한제 규제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시행한 과거와 다른 ‘동(洞) 단위’ 핀셋 규제 방침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분양가격 격차가 벌어지면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이라며 “청약시장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만 수요쏠림 현상이 나타나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